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분기→연간 공개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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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분기→연간 공개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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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분기→연간 공개로 완화 추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분기별로 진행하던 상장회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를 연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더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12건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받아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분·반기별 보수 공시를 연간 보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수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고 공시부담도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 측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연 1회로 공시한다는 근거를 들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 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계약체결 의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했었다.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로부터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때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전자서명도 인정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에는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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