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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신탁사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 연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겸영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 제한 규제를 오는 12월5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서 경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다.
금감원은 따라서 겸영 신탁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토지신탁 사업능력을 공인 받지 못한 겸영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맡겼다가 자칫하면 수익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겸영 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한 지난 2009년 2월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증가에 따라 전년말 보다 5.5% 늘어난 12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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