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특정시간대 대출광고 못한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특정시간대에 방송광고를 못하게 된다. 광고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쉽게' '편하게' 같은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된다.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인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춰 시행된다.
앞서 대부업 관련 TV 방송광고 시간 등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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