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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줄테니 계좌정보 달라"…취업 빙자 대포통장 사기 빈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취업 준비생을 겨냥한 통장편취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학을 틈타 유사사례가 빈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대포통장을 모집하다 적발된 1070건 중 649건(60.6%)이 취업을 빙자한 통장 편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용주가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청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은 절대 양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구직사이트, 지역신문, 대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물색한 업체에 직접 방문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112)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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