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상한금리 34.9%' 일괄부과 관행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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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상한금리 34.9%' 일괄부과 관행 개선될 것"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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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상한금리 34.9%' 일괄부과 관행 개선될 것"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모든 소비자에게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사실상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부업체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8일 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결과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조만간 개선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은 대부업체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어 문제를 발견해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개정 대부업법은 금융당국에 감독권을 이관토록 했다"며 "대부업계의 금리체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에 적정이윤과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부과한 뒤 사후적으로 금리 결정 요소들을 짜맞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례로 관리비용이라는 불투명한 요소를 금리산정 때 반영하거나, 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모집비용이나 취급수수료, 판관비 등을 금리에 얹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지난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정했다.

이는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연 6%대, 채권 발행으로는 연 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업 소비자의 특성상 원금을 떼이는 대손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금리 결정 시스템상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이 불투명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금리 부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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