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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앨리엇에 승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엘리엇은 이에 맞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가 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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