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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병원 손실보상법' 6월국회 처리무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 내용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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