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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폐기·유승민 거취' 예의주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6일 침묵을 유지하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존폐가 결정되는 날이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권 내 심각한 갈등 구도를 촉발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상 청와대의 관심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쏠려 있는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거부권 정국이 일단락되는 이날을 사퇴 시한으로 못박은 상태다. 청와대는 친박계 의원들과 유 원내대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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