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명 인생' 90대 노인…6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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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차명 인생' 90대 노인…6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3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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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차명 인생' 90대 노인…6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20년간 타인의 이름으로 살다가 46년 전 자기 이름을 되찾은 90대 노인이 이름을 잃은 채 살았던 기간의 공적을 평가 받으면서 이번엔 61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0세인 서정열 씨는 지난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서 씨는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 이후 서 씨는 2개월 동안 입원했다.

입원 중 서 씨는 자신의 병적기록표에 1949년 입대한 '김칠석'이란 정보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정을 요구했지만, 전쟁통에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서 씨는 다시 전장에 투입됐다. 1951년 7월 강원도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전역했다.

서 씨는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했다.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 입대 이후 22년만에 '서정열'이란 본명을 되찾았다.

그렇지만 병적기록부를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서 씨는 수십년 동안 본인이 '김칠석'이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다. 결국 자녀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서 씨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고, 서 씨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인 김원국과 서 씨의 부친 서원국이 성만 다르고 동일하다는 점도 참고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 씨와 김칠석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후 육군본부에 병적 정정 심의를 요청했다.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적기록부상 '김칠석'이란 이름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서 씨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했다. 이번 달부터 서 씨는 전역후 61년 만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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