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계열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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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계열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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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계열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지주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지주 내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서류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비자가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은행들이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제공된 소비자정보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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