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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1052개 구간 제한속도 10∼20㎞/h 낮춘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중 1052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10∼20㎞/h 정도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시속 60㎞인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로, 1차로는 시속 40㎞로 낮아진다. 도로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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