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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출사기 신고 전년비 16.7%↑…소액사기 늘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가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3000만원)보다 54.8%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했다.
저금리 전환대출과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의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례도 접수됐다.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경우도 있다.
올해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의 현황을 보면 캐피탈이 35.7%(2160건)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21.4%, 1296건), 은행(11.9%, 720건), 대부업체(11.9%, 717건), 공공기관(9.8%, 59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칭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5.8%(351건)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햇살론(1.5%, 91건), 국민행복기금(1.4%, 8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는 즉시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3일 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3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