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불만 급증 '대수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 금융감독원이 14일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대수술에 나섰다.
카드사는 승인 내역을,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 조회 및 명의보호 서비스를, 보험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승인알림은 월 300원, 신용조회를 추가하면 9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300원이다.
2012년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본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4억8000만원이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판매가 급격히 늘었다.
신규 가입자와 수수료 수입은 2012년 76만명·184억원에서 2013년 223만명·484억원, 2014년 212만명·80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1~2월 가입자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올해 신규 가입자와 수수료는 240만명·1032억원이다.
2월말 기준 이용자는 313만명. 카드사 전체로 볼 때 건당 1500원 이상의 TM 비용을 지불하고도 연간 100억원 이상 수익을 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카드가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다는 점이다.
두루뭉술하고 빠른 설명을 통한 가입 유도에 얼떨결에 가입, 해지하려 해도 통화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다.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사실을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고 가입 권유 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카드사마다 상품명이 제각각이어서 구별도 쉽지 않다.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000명이었다.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도 3642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액을 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해당 소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한다.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 확인과 중복가입자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www.ncheck.co.kr)와 전용 콜센터(☎ 1899-4580)도 운영한다.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 이용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