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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소액계좌 거래중지된다…대포통장 차단 목적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범죄자금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간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올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