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꺾기규제 예외 인정 방안 강구할 것"
상태바
진웅섭 금감원장 "꺾기규제 예외 인정 방안 강구할 것"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5일 15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웅섭 금감원장 "꺾기규제 예외 인정 방안 강구할 것"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금융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 기업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 해도 꺾기 규제에 해당돼 자금수급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로 인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팔면 대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진 원장은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인의 건의에 대해선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진 원장은 "지난 4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543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1조원 늘었다"며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