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대책 선포 1달간 피해자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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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책 선포 1달간 피해자 30% 감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2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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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책 선포 1달간 피해자 30% 감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개최한 지난달 13일 전후 1달간 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급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합동선포식 전달(3월16일∼4월12일)에 일평균 199건을 기록했지만, 선포식 이후 1달(4월13일∼5월10일)간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

피싱과 대출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

이에 따라 일평균 피해금액은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감소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금의 비율을 뜻하는 환급률은 선포식 전후로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금융사기로 100원 피해를 봤을 때 예전에는 22원을 돌려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4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피해금액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선포식 전 8억원에서 선포식 후 3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은 선포식 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은행권에서 금융회사 간 금융사기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장기미사용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렸다.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전화금융사기∙대포통장 검거실적도 향상됐다. 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1531건, 검거인원은 2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 112.2%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1년 사이 56명에서 287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대포통장 적발 건수 9929건으로 지난해 특별단속 때와 비교해 4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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