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외환 통합은행에 외환명칭 사용"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와 외환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를 외환노조 측에 제안, 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제시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었다.
새로운 합의 제안서는 지난 12일 노조 측에 제시한 것과 동일하나 공개된 건 처음이다.
핵심은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포함한다는 데 있다. 인수 당하는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건 이번이 은행권 최초라는 게 하나금융 측 설명이다.
인원감축과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명시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행간 직원의 교차발령도 금했다. 직원 연수와 교육프로그램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외환노조 측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제안이 없었고, 2·17 합의를 준수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하나금융 측의 제안은 합병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교차발령·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을 요약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양측에 통보하는 한편, 대화 재개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