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에 '경영유의' 제재
상태바
금감원, 대구은행에 '경영유의' 제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06일 14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대구은행에 '경영유의' 제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구은행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등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3건의 '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

일반 투자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공격적이거나 위험 성향이 높은 상품 가입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 전에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이 구두 설명에 의존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내규에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12∼36개월 이내 범위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설정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대구은행이 전자문서로 등록된 소비자 정보 변경 등과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 유의는 낮은 단계의 제재"라며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법규 위반 사항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 경영자가 주의하거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