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특위 법안소위 통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날 새벽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전격 합의한 실무기구 단일안을 가결 처리했다.
소위에서 통과된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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