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부담 완화…"계약진행 공시 의무 없앤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조건의 변경 사항뿐 아니라 계약 진행 상황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내용의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진행 상황을 매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계약 기간 변경 등의 사항도 정정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투자자를 고려해 계약금액과 조건 변경 내용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내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 특례기업)의 사업진행 공시 의무도 없앴다.
기술성장기업은 신규 상장할 때 특례를 적용 받는 대신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과 3년간 영업실적 전망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이외 상장사들은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에 임대목적 부동산을 포함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매출액 미달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던 일부 의무 공시 사항을 줄여 상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없애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이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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