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발 리츠 상장 요건 완화…매출액 300억→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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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 리츠 상장 요건 완화…매출액 300억→100억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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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 리츠 상장 요건 완화…매출액 300억→100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개발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에 비춰볼 때 현행 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 규모는 5000억원이지만 실제 업계 평균 자산 규모는 1600억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요건을 대폭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는 비개발 리츠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 매출액 기준(5억원)은 분양·임대 준비 기간에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아예 삭제했다.

현재 거래소에는 개발 리츠 1개, 비개발 리츠 4개 등 총 5개 종목의 리츠가 상장돼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 금융투자 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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