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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기업 매매거래정지 기간 절반으로 단축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액면분할을 추진할 때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식 수가 정수의 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구주권 제출 마감 전날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등이 문제점이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고가주의 액면분할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을 추진했다"며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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