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조직 적발…알몸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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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조직 적발…알몸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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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조직 적발…알몸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알몸 채팅을 원하는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피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로 조모씨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800여명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단계인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1인당 50만~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뜯어냈다.

유인책이 알몸 채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사진이라며 악성 앱 설치 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부∙문자메시지∙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했다.

이들은 협박 시 피해자의 학번이나 집 주소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돈을 보내지 않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역할을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분담하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대포 휴대전화, 대포 통장, 대포 차량 등을 사용했으며 사무실도 2개월마다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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