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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신고포상제 시행…포상금 최고 50만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한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한 신고의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하면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해 우편∙ Fax(☎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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