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때 임직원 보호 '권리장전' 제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체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종의 '권리장전'을 제정한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의 검사는 건전성∙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 때는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기준이다.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을 예정이다.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한다.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는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의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금감원 감찰국장을 권익보호 담당역으로 지정해 검사 받는 금융회사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해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주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재의 중심축은 개인에서 금융사나 금전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신규업무 진출제한 기한을 줄여주는 등 기관 제재로 신규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금융회사 내규나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현장 담당자가 잘 집행해 금융사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검사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