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책 고소득자 유리"…정부 "잘못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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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고소득자 유리"…정부 "잘못된 계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10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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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고소득자 유리"…정부 "잘못된 계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억대 고액연봉자의 세액증가율이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조세 역진성을 보여 소득재분배가 약화됐다"고 10일 밝혔다.

홍 교수가 정부발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세액증가율을 보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증가율이 14%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총급여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1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8%이고,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까지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는 의미다. 

1인당 결정세액에서 총급여를 나눈 실효세율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1억2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45%에서 11.89%로 늘어나 1.44%포인트 올랐다.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49%포인트 올랐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증가폭이 1.33%포인트로 앞선 구간보다 적었다.

홍 교수는 "2013년 세제개편에서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세율을 종전 35%에서 38%로 상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실효세율 증가폭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홍 교수의 실효세율 분석이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억2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1.96%에서 2014년 13.54%로 올라 1.58%포인트 상승했다.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77%포인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16%포인트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교수의 자료를 역산해 본 결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총급여를 잘못 설정했다"며 "가령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총 급여를 3억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결정세액 증가율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누진체계로 인해 원래 세금을 많이 내던 고소득층의 결정세액 증가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라며 "소득구간별 세부담 변화는 실효세율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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