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근로자 541만명 세 부담↓
상태바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근로자 541만명 세 부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07일 13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근로자 541만명 세 부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1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된다.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는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을 공제했다. 보완대책에서는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1461억원이었지만 보완대책으로 7234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도 5500만원 이하가 1.29%에서 1.16%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5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됐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