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500만원이하 소득자 85% 세부담 안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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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5500만원이하 소득자 85% 세부담 안늘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07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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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5500만원이하 소득자 85% 세부담 안늘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지난해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의 예상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대다수의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3만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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