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골프채 휘둘러 부상 입힌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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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골프채 휘둘러 부상 입힌 40대 법정구속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0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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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골프채 휘둘러 부상 입힌 40대 법정구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홧김에 골프채를 휘둘러 부동산 공동투자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공동 투자한 토지에 대해 얘기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흉기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N씨는 지난해 10월23일 홍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Y씨와 수년 전 공동 투자한 토지에 대해 대화하던 중 '당신이 땅에 대해 한 것이 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골프채를 휘둘렀다. N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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