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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주의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을 가입할 경우 유의할 부분이 많다고 2일 밝혔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므로 관련 분쟁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
특약상 운전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된다.
피보험자의 지인이나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 외에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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