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농축액 '개 샴푸'로 밀수…시중에 유통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로 속여 몰래 들여와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액상 수십억 원어치를 만들어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등으로 속여 밀수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470여만㎖, 62억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담배용 액상 판매 법인 D사의 대표인 신씨는 한국 지사장 김모(불구속)씨 등과 함께 니코틴 농축액 2만8000㎖을 정상적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일당은 정상적으로 수입한 양보다 훨씬 많은 17만8000㎖를 개 샴푸나 전자담배용 향료 등과 같은 용기에 담아 들여오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반입했다.
이들은 관련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1㎖당 821원(당시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그 결과 총 1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신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니코틴 농축액에 프로필렌글리콜이나 글리세린 등을 섞어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장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1472만㎖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 22㎖ 용기 기준으로 전자담배용 액상 66만8000여병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신씨 등이 범행을 벌인 작년에는 니코틴 농축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1㎖당 821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799원으로 대폭 인상돼 이 같은 불법제조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은 20㎖ 용량인데, 이는 4월 현재 기준으로 세금만 약 1만6000원에 달한다"라며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경우에는 불법 제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