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조회시스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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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조회시스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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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조회시스템 생긴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9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금융거래가 종료되면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만일 소비자가 회원 가입 때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정보와 집 전화 등 선택정보를 제공했다면 선택정보는 금융거래가 종료되는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정보와 분리 보관하도록 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부문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최소 20억원, 보험이나 금융투자사는 최소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의∙본인확인 방식을 공인인증서 등 특정 방식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 특성을 고려해 각 금융사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전송이나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지 않고 역시 각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거래 때 정보수집 동의 항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보유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집 정보의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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