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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여만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 304명에게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 위자료와 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 4억2581만원, 교사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실종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연 5%가 지급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각각 7억2000만원과 10억6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웹사이트에서 배∙보상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오는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