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등 가계부채 관리 강도 높인다"
상태바
"농협·새마을금고 등 가계부채 관리 강도 높인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31일 18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가계부채 관리 강도 높인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사별·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 감독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캐피털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각 업권 협회나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단하기로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나 대학생, 주부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자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허위 과장광고나 불법 채권 추심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나 방카슈랑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행위, 대출 모집인의 영업 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선 10%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계열 대부업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과잉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