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9개사에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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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9개사에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30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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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9개사에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9개사에 대해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들은 외화대출 등 외화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은행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환 업무에서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외화 신용공여 허용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외환차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별 외화 신용공여∙차입 현황을 매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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