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다" 월세 보증금 '꿀꺽' 40대 구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허위 광고를 내고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정보지의 아파트 임대 광고란에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속이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111명으로부터 약 3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싼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불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매물이 아닌데도 허위로 광고를 실어 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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