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살해'…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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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7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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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는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년 전 층간 소음 시비를 피해 이사했는데도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살해해 범행 동기∙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을 바로 눈앞에서 잃게 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가장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유족들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조씨는 2011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A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부인,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이듬해 어머니만 남겨놓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선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조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항의하러 갔다가 A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조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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