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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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7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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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로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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