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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에 '고강도' 세무조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 등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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