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공무원 본격 수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항공사나 기업으로부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4∼6급 공무원 4명을 조만간 소환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혜를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 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자체 감사를 벌여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3명을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나 일반 기업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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