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출시…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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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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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된다.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방문 상담자도 많아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의로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꼼꼼하게 체크한 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 후 2~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대출 신청자들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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