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10분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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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10분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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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10분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의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피해자 수∙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 인출을 명령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금감원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신고 요령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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