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약관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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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약관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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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약관 그대로 적용"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문정숙)은 MG새마을금고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대출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항목∙11개조항에 대한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금소연 측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불공정한 4대항목∙16개조항의 변경요청으로 대부분 개정됐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러한 변경 없이 구 약관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 등의 대표적 서민금융조합이다.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 측 설명이다.

특히 이자∙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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