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신종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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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신종 사기 주의
  • 이화연 인턴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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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신종 사기 주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인출을 유도해 전달받은 뒤 잠적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수법은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아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금감원은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할 것을 당부했다.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취급 심사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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