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등 제한되는 금융사 '3진아웃제'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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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등 제한되는 금융사 '3진아웃제'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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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등 제한되는 금융사 '3진아웃제' 연내 폐지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가 연내 사라진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체험했던 현장규제를 걷어내는 첫 작품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연내 감독∙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

농협증권의 경우 작년 12월 3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투자권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었다.

앞서 8월에는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협증권과 합병된 우리투자증권도 같은 조치를 통보 받았다. 우투증권 노조는 이들 징계를 내세워 농협금융지주가 추진한 농협증권과 우투증권 합병작업에 반대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즉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사들이 국내영업에 치중해왔고 신규업무에 진출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이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최근에는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교차영업이 활발해지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의 경우 해외진출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연내 권역별 업법을 고쳐 현행 50억원 상한인 과징금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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