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박춘풍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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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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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 "유족 진술은 전부 거짓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이 10일 법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을 반대하며 재차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의 국선변호인은 "유족과 피해자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한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증거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동거녀 김모(48)씨를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는 박의 주장을 근거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물론이고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따라 피해자 김씨의 유족과 지인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불러 박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김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박의 행적 정리표, 통합심리 분석결과 통보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녹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박은 "유족이 검찰에서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첫 공판 때보다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부인했다.

박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하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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