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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언론인·사립학교원 김영란법 포함 위헌 생각 안 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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