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 주소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실시간 전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이달 말부터는 영세업체나 민간단체가 보유한 주소록의 지번주소를 인터넷에서 신속하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소규모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실시간 전환서비스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옛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려면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신청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로 제공되는 실시간 주소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저장된 지번주소를 실시간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다. 주소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주소 수정기능을 추가해 정확도도 높였다.
행자부는 실시간 주소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손쉽게 주소록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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