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348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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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3480만원 배상판결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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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3480만원 배상판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했던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총 348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담당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이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에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소된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은 제외됐다.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은 23만1508건이고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976만2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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