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가방 반품하려면 32만원 물어내" 해외 구매대행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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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가방 반품하려면 32만원 물어내" 해외 구매대행업체 횡포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3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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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가방 반품하려면 32만원 물어내" 해외 구매대행업체 횡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물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해외쇼핑 구매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대행업체들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안건이 올 3~4월 중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매대행업체는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주로 선택하는 창구다. 언어, 결제시스템 등이 달라 불편을 겪는 소비자에게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쇼핑몰을 연결해준다.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의 80% 가량이 구매대행업체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한 가방을 받아보니 보증서가 누락됐고 정품여부도 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50만원짜리 상품 반품비로 32만원을 물어내라는 식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사전 고지해놓고는 18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했지만 1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작은 업체는 물품 비용만 챙긴 뒤 아예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과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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